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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자 J2 E&C | 날짜 2018/03/20 | 첨부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내 문서에서 확인바랍니다.
770 Capital
(주)제이투이앤씨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2018년 03월 05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보상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주)제이투이앤씨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직원 등(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보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한 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불승계결정에 대하여 회사와 발명한 종업원등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발명
다.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을 말한다.
5. “출원유보”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허관리전담부서"란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고, 특허관리전담부서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부서가 특허관리 업무를 겸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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