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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자 J2 E&C | 날짜 2018/03/20 | 첨부 -

770 Capital 770Capital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사내 문서에서 확인바랍니다.

770 Capital

()제이투이앤씨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20180305

1장 총 칙

1(목적) 이 보상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제이투이앤씨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원·직원 등(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발명을 보호·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종업원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보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한 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 2호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 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불승계결정에 대하여 회사와 발명한 종업원등 간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확정된 발명

. 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을 말한다.

5. 출원유보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것을 말한다.

6. "특허관리전담부서"란 회사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획 ·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고, 특허관리전담부서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부서가 특허관리 업무를 겸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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